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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법 (층간소음에 대한 잘못된 상식?!)

bighits 2024. 10. 24.

현대의 아파트 생활에서 층간소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발걸음 소리, 가구 움직임, 아이들의 뛰어다니는 소음 등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웃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심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 해결법 및 층간소음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층간소음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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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소음을 뜻합니다.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로 걷거나 뛰는 행동에서 발생합니다. 이 소음은 건물 구조를 통해 쉽게 전달되며, 특히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자주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공기 전달 소음으로, TV 소리나 음악 소리처럼 기기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은 주변 환경과 건물 구조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각각의 소음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잘못된 상식' 내용을 체크해 보세요.

층간소음 잘못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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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잘못된 상식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이 있습니다. 종종 이웃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사실 소음의 대부분은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소리의 전달 방식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반려동물 소음: 반려동물의 소리는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층간소음은 위층에서만 발생한다?: 많은 이들이 층간소음은 위층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옆집이나 대각선에서 발생한 소음이 벽을 타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③ 층간소음은 이웃 간에만 해결해야 할 문제?: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이웃끼리만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사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해 설립된 이 위원회는 주민 간 소통을 원활히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①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②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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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된 인원,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관리사무소장
  •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자체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역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자율적인 중재를 담당합니다. 또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층간소음의 위험성을 알리고,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 층간소음 민원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 분쟁의 자율 중재 및 조정
  •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교육
  • 층간소음 분쟁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활동

 

▼▼층간소음을 극복한 아파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층간소음 극복 사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관리비나 공용 부분 누수 문제 등 공동주택 관련 분쟁에 대해 전문가들이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바로가기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하기

 

①조정 대상

관리비, 공용부분 누수, 층간소음 문제 등이 주요 조정 대상이며, 그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 사용료
  • 공용부분 누수
  • 층간소음
  • 그 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동별대표자의 선정, 공동주택관리기구, 장기수선충당금, 리모델링, 공용부분 유지 · 보수 · 개량, 혼합주택단지 등

 

②신청 조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이 주요 대상이며, 쌍방이 합의한 경우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500세대 미만단지에서 발생한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위와 같이, 층간소음 문제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존재합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법적 소송 없이도 조정을 통해 빠르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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